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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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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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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24(제2017-08-64호)「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제4조의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자료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 처리된 자료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제51조의 입·퇴원등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전에 법적절차인「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

     정보 영향평가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에는 민감정보 등의 처리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의 안전성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반영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안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별표 8의 사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 8의 제1호 라목, 사목, 아목 및 타목은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과 바목의 사무 수행 시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첨부서류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의 신상정보 조회 요청 시 주민

    등록번호, 보호의무자 등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문만을 채취함을 동 조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 별지 제46호서식에 대상자의 지문 채취가 불가피한 사유 및

    그간의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지문만을 채취하도록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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