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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3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3_영유아보육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3_영유아보육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6조의3 제1항 제4호의2에서 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시 보육대상자 수 확인과 보육수요 조사를 위한 사회보험자료, 사회보장급여 자료 확인에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사무 수행 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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