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9-133호 | 의결일 | 2022.04.27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4.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6조의3 제1항 제4호의2에서 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시 보육대상자 수 확인과 보육수요 조사를 위한 사회보험자료, 사회보장급여 자료 확인에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사무 수행 시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