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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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0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악성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금융감독원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앱 회사에 제공하고, 앱 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임을 앱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른 위탁에 의하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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