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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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8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2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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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도록 하는 것은「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것으로, 사장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법인 거래의 책임자인 대표 및 임원 등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약인의 성명 및 주소는 청약인의 식별 및 채권증서의 송달 등 연락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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