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19 |
첨부파일 |
180410(제2018-08-086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제비용을 지불한 보호자임을 정확히 식별하고, 지원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