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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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19 |
첨부파일 |
180410(제2018-08-087호)「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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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수거․파기․교환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로써, 그 권한 여부를 관계인이 확인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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