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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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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7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이 본 개정안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대상자인 전직대통령

    본인 또는 유족을 식별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무상 진료 등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형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 고유식별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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