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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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7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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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본인 또는 유족을 식별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을 통해 무상 진료 등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형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 고유식별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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