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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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9-138호 | 의결일 | 2019.05.13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6월시행_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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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28호) 제10조 제2항의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제1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사무 수행에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기관만을 명시하거나,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법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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