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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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001호 | 의결일 | 2020.08.26 |
작성자 | 정영수 | 작성일 | 2020.09.1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경찰은 범죄수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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