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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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첨부파일 |
161114(제2016-20-47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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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의료기관 인도, 복지 지원 등을 위해 피해장애인의 건강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3조의6 별표 5의2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정의 녹화는 장애인 학대 정황의 면밀한 파악과 가해자 고발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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