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실종아동등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15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4.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열람. 제공 할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수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수색ㆍ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특성별로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하는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