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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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20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1.29 |
첨부파일 |
의결서(법무부_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_일부개정안)_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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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사안임 ■ 의결내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8-310호) 제20조의2 제2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응급상황과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처리 목적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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