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73호 | 의결일 | 2019.09.09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19.06.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한 보호조치 수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3·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신원확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조치 수행 시 신원확인이 곤란한 외국인 구호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대상자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