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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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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3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42조의5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삭제토록 한

    것으로, 법률 또는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없고 신청서에 기재된 다른 정보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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