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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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02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질환으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하여 경찰청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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