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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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0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첨부파일 |
161101(제2016-18-37호)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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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위치정보 가운데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로서 수집․이용 및 제공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을 “기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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