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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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3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20062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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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9조제1항 별표1 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 의결내용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함에도 동 시행령에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령 이상에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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