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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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1-001호 | 의결일 | 2019.01.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4.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 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 의결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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