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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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4-051호 | 의결일 | 2020.02.24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20.02.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사업장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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