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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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299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8.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하수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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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43조의3에서 법 제30조3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및 납부 처리시 대상자 특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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