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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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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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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12.행정자치부의_과태료_부과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712.행정자치부의_과태료_부과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개소에 대하여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은 2016. 8. 12. (주)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2016. 9.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2016. 11. 9. 인천항만공사에, 2016. 11. 23. 비상교육, 정상제이엘

    에스, (주)파고다아카데미, (주)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에, 2016. 12.13. 일성레저산업(주)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각 공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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