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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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4-228호 | 의결일 | 2022.07.1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7.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86조의5 제3항 및 별지 제40호 서식에서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연장(유예) 신청 시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식별을 위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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