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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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6-089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3.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에너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2호)제13조의3제1호 나목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자목에 따른 세대주·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중 세대주·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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