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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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9-135호 | 의결일 | 2019.05.13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5.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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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62호) 제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민감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62호) 제42조 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4항 및 제18조의6제5항에 근거한 사무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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