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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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0 |
첨부파일 |
170522(제2017-11-96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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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한 대상자를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됨 결정행위와 다른 절차로서, 본 통지에서 대상자를 별도로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됨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한 대상자를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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