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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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8-016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5.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촬영을 위해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히 가정 내 아이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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