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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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8-310호 | 의결일 | 2019.09.2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9.25 |
첨부파일 |
1909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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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35조의4 제6항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수가가 과잉진료인지 또는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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