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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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2-224호 | 의결일 | 2023.06.1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6.2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1항에서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를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을“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5항에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삭제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에 “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며,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은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이외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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