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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2-224호 의결일 2023.06.1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공무원_재해보상법_일부개정법률안)ver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공무원_재해보상법_일부개정법률안)ver1.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1항에서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를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을“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5항에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삭제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에 “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며,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은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이외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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