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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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199호)「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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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3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동물용 의약품 등의 취급에 필요한 사무로만 한정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열거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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