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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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1-021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7.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지방자치단체가 맹견보험에 가입된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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