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60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5.28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18호) 제117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