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66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9호)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9호)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민등록표 등(초)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29호) 제4조의4 제2호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마련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