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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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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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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9.1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11(제2017-18-15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조 제1호에 같은 호 가목의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개정안 제2조 제1호에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신용정보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개정안 제2조 제2호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개정안의 제·개정 조문 중 제15조의2(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및 제32조 제12항(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의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등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제·개정된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장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3조의2 제2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
  - 신용정보 누설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행정안전부에 대한 신고로 간주하는 제39조의2

    제7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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