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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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9.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21 |
첨부파일 |
170911(제2017-18-152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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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및 제32조 제12항(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의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등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제·개정된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삭제할 것을 권고 제7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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