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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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8-033호 | 의결일 | 2021.09.29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1.11.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국가명), 국적, 직업, 체류기간, 체류지, 근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rr ○ 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목, 등록원인, 등록물건을, ② 국세청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년월일, 종목,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의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을, ④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사범이 취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의 상호, 본점/영업소, 법인설립연월일, 임원에 관한 사항과 공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의 직계존‧비속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1.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r2.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및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다.rr3. 법무부장관에게 특정경제사범 관리업무를 위하여 관계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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