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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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97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2003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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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3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철도운영자등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시설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대상을 구체화 ■ 의결내용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승강장,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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