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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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03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5.27 |
첨부파일 |
21052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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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02호)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제4조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를“제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필수 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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