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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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1-003호 | 의결일 | 2022.01.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시험 신청 및 자격증 부여 시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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