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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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2-199호 | 의결일 | 2019.06.24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6.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부산광역시가 차량방범용으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광역시는 차량방범용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4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그 활용 목적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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