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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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8-134호 | 의결일 | 2020.04.27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4.27 |
첨부파일 |
(의결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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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0-162호)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 첨부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신고자료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0-162호)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신고인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 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0-162호) 별지 제3호의2서식에서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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