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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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9-162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5.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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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88호) 제53조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와 전과기록’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 수정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과 대체복무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포함되도록 문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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