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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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0-423호 | 의결일 | 2021.10.21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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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요청 ■ 의결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00호)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첨부 서류란의‘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첨부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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