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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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5-409호 | 의결일 | 2019.12.23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12.23 |
첨부파일 |
191223 의결서(의약품안전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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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17호)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중 의약품 등(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생물학적제제등, 의약외품) 허가·심사 제출자료 자가점검표에서 담당자와 대표자의 핸드폰[번호]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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