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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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31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30 |
첨부파일 |
의결서(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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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9-380호) 제34조의2 제5항에서 “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부분을 수정할 것을 권고 ○ (이유)제34조의2 제5항에서“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하는 경우 동의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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