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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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394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2호)안 별표 제2의3 제2호 구목에서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자료’를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자료 중 수급자격 및 가구 유형 등 인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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