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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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02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62대)와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166대)의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의 방범용 및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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