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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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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1-330호 의결일 2019.10.28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1.경기도의_소비자피해보상금_지급_안내를_위한_은행_등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71.경기도의_소비자피해보상금_지급_안내를_위한_은행_등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기도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은행과 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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