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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0(제2017-06-47호)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적용 제외인

    직무 외 해사손해 또는 사적 계약관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미합중국 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알선(주선)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수행하는데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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