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장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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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7-339호 | 의결일 | 2021.09.08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9.08 |
첨부파일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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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제1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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