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7-108호 | 의결일 | 2023.04.1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4.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8호) 제10조의2 제5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서류 대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