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0 |
첨부파일 |
170522(제2017-11-9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조항(안 제14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하는 것으로, 생년월일은 사후 현장조사 등 지도․감독 시 책임자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